형법

제59조의2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