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7조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