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3조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