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3조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