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