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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