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의2(시상)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