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