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