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