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대리자의 수령)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18>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