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