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