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의 심사 및 서훈추천대상자 등의 심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헌법재판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사무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사무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인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무처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을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⑥ 헌법재판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고, 사무처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⑦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⑧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즉시 표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