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9조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

1. 청원 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