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2조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