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4조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14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4.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