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3조
제8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