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2조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12조(청원서 이송)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