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0조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6. 제7조 단서에 따른 청원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5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8.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무처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