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7.06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56호 | 2010.07.0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참고인의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