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2026.4.30>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