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