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