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