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4조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3.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 및 일당
4. 기타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