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1조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