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시행 2011.09.19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67호 | 2011.09.1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9>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전자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5. 정보화 관련 기기ㆍ시설의 도입 및 설치

6.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7.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9.19>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IT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정보화기획과 전산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9.1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