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