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증의 교부)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5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공무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등)
①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은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②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사무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4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부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⑤사무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한다.
제18조 (정보제공) 사무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ㆍ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요문서목록의 작성ㆍ비치등)
①사무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사무처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