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6조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