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9조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