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2.20>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11.8>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5.2.20>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2.20>
1. 삭제 <1995.2.2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4.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11.8>
제4조(전문위원회등)
①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5조(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20>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자료제출, 출석등 요청)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2.20, 2011.9.1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