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