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9조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