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8조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