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사본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4. 당해사건의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서 사본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