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3조

제63조(최종 의견진술)

①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②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