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8조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