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3조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