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3조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