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4조

제44조(감정의 신청 등)

①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