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5조

제15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