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4조
제14조(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① 사무관등은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이나 참고인 지정결정이 기재된 변론조서 등본을 참고인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에서 참고인 지정결정을 고지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30>
② 참고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심판청구서 사본
2.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본
3.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사본
4.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