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① 헌법연구관은 주장의 정리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기일을 여는 방법 등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사기일을 열 수 있다. <신설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