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