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전자서명)

① 당사자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당사자등이 개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자서명

2.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② 재판관 또는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의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③ 제2조제2호의 공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