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의 접수정보를 당사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