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9>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

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