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