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