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① 당사자등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제1항에 따라 조회ㆍ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소속 직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